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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전세 계약 만료를 목전에 앞둔 임차인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집에 더이상 세를 주지 않고 본인이 들어가 살 계획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A씨는 결국 새 집을 구해 이사했지만 자신이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해당 집이 현재 공실이며 임대 매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B씨가 A씨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가지를 합친 비용은 총 160만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160만원을 지급하고 이번 조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사례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사례집에는 이처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상황이 소개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례에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이 이를 악용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는 "이사비·복비 등 소액의 비용이 나간다고 해도 신규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높여 받는 게 이득인데 누가 갱신요구를 받아주겠냐"며 "악용 사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한 집주인은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겠다"며 환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정위가 세입자의 실제 피해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에 합의를 한 사례일 뿐"이라며 "이사비와 복비가 '퇴거위로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사례집을 보면 집주인의 갱신 거절 요구가 합당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3건, 집주인의 실거
이어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쟁 조정 지원과 법률 상담 등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례집은 어제(21일) 국토부와 법무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