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음료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 적발됐습니다.
음료를 납품하면서 판매 가격을 직접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주요 음료업체가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이 판매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 등 4개 음료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음료 판매 가격 하락을 막아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 "음료업체가 대형마트와 납품 가격뿐 아니라 대형마트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까지 협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료업체들은 주기적으로 가격을 확인하며 자신들과 협의한 가격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또 대형마트 등이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도 판매가격을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해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음료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격 인하를 막아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모두 9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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