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빌미로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1인당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된 8개 업종의 사업자 수를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약 9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8개 업종이 추가되면서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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