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담뱃세는 현재 일반담배 기준 갑당 3,318원 (제세 부담금 포함)으로 2015년 이후 고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담배가격도 2015년 이후 갑당 4,5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처럼 세금 및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가상승과 함께 담배의 실질가격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담배의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고, 또한 정부의 실질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해지지만 서민증세라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인상 시기를 계속 미루게 되고 결국 지난 2015년과 같이 10년 만에 세금을 급작스럽게 두 배 가량 인상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세계은행(World Bank)은 담뱃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맥주 및 막걸리의 주세를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면 실질 담배가격을 유지하여 담배 소비 증대를 억제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실질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담뱃세를 언제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정치적 비용 및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담뱃세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 밀수와 같은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담뱃세를 물가에 연동하는 세제 개편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유해성분 함유량이 매우 적으므로 세금을 일반담배에 비하여 낮게 부과하여, 일반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담뱃세의 두 번째 목적인 정부의 세수확보 측면에서 전자담배 세금을 접근해 볼 수 있다. 일반담배의 수요는 전자담배에 비해 가격에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 상승에도 수요가 그다지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반담배에 전자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할 때 정부의 세수는 극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일반담배에 대한 세금은 물가상승률 보다 1~2% 더 높게 인상하면, 현재의 고정된 담뱃세 보다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소비를 더욱 억제하면서도 세금수입은 더 많이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적 물가연동형 담뱃세를 현재의 고정된 종량세 방식의 담뱃세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담뱃세 인상 및 이로 인한 담배의 명목가격 인상은 흡연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이 누적되면 담뱃세는 결국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지난 2015년과 같이 갑작스럽게 대폭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매년 물
[권일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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