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한계기업들이 주로 선임하는 '경영지배인 제도'가 횡령 같은 불법행위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지배인은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측에서 파견하는데, 유상증자 자금을 빼돌리거나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채업자가 인수자로 나서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영지배인을 선임한 34곳 가운데 70%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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