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감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 같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에 대해 국회
현재 최고세율인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8천800만 원 초과 소득인데 내년에는 소득세율 인하로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새 과세표준을 만들면 1억 원 이상 소득에 3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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