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블루스퀘어, 샤롯데씨어터, 엘지아트센터 등 국내 5개 주요 공연장이 대상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들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공연기획사들의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약관 외의 조항을 자진 개선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때문에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대관료의 100%를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용료의 30% 수준이었던 계약금도 10~15%수준으로 낮췄다. 이용료 잔금 납부시점도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통상 공연 3개월 전에 해당하는 '입장권 판매 시점'으로 늦췄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약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 수준으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사용개시일 9개월 이전에 대관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체 공연자를 확보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반면 9개월 이후에는 대체 공연자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공연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연장 측이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사업자가 양질의 대체 공연자를 확보하게 될 경우 손해 일부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위약금 산정시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공연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연장 측의 책임과 관계 없이 공연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대관자가 감수하도록 한 면책 규정도 수정됐다. 대관자가 공연장 측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부분도 바로잡혔다.
특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의 황당한 규정도 시정됐다. 이 경우 공연장 측에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 일부 공연장들은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부로 한정하고 있었다. 공연장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으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는 대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해지하려면 사업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불공정한 내용도 삭제됐다. 사업자의 승인없이도 대관자가 즉각 계약 해제·해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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