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는 차량가격이 5500만원을 넘는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을 올해보다 더 적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모델Y 등 인기모델의 보조금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환경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고가의 외국산 전기차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올해부터 6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는 구매보조금을 축소 지급해왔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올해부터 차종 다양화가 본격화된 만큼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결정된다. 올해 국비는 최대 800만원이 지급됐고, 지방비는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는 최대 4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아이오닉5, EV6 등 차종의 주력 모델은 서울에서 구매시 12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떨어지면 어떤 차종의 전기차를 사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올해 출시된 현대자동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경우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이 5755만원으로 5500만원을 넘는다. 내년부터 이 모델을 선택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은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기 브랜드 테슬라 차량 중에서도 55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내년부터 테슬라 구매 고객 역시 보조금을 전액 수령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모델Y 스탠다드형은 5999만원, 모델3 스탠다드형은 5
한 국산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을 줄이고 전체 보조금 지급 대수를 늘리려는 정책 필요성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1대당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보급 확대 속도를 늦출 수 있어 다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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