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 = 연합뉴스 |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로 낮아집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릴 때,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함과세소득에 별도로 올리는 건보료입니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내야 하는 새로운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일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월급 외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 5,281명입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인 가입자(1,905만 명)의 1.23%입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어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췄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