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고용상 연령차별 피해구제를 고용부에서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령사회인력정책과는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피해구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현재 이원화된 구제절차로 인한 절차상 번거로움과 권고의 실효성 저하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차별금지 관련 시정기구 및 시정명령에 대한 법제 비교 분석 ▲노동위원회의 기간제·파견·성차별 등 고용상 차별 관련 시정명령 내용 및 이행현황을 분석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을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사업주에게 시정권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권고만으로는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사업주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 장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앞서 반드시 인권위 판단을 거쳐야 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채용·임금·승진·해고 등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에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해여부에 대해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시정권고와 노동위의 시정명령이 혼재하는 경우 유사사례에 대해 상이한 판단이 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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