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일 잔금을 치르는 집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데,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세에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했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인 만큼, 내일 잔금을 치르는 집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한 가격이 12억 아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고, 그 이상으로 팔아도 거래가 중 12억 이상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 인터뷰(☎) : 1주택 양도세 사례자
-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잔금일을 내년 1월로 미뤄서 처리하려고 했었죠."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꽉 막힌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와 함께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 집값 하향 안정세가 다소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시장이 선순환이 되는 거지. 1주택자들이 내놓는 건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대구와 세종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동두천시가 처음으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