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준비상황 점검에 나선다.
7일 해수부는 "오는 8일 '2021년 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선박 황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11월 국제해사기구(IMO)의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논의된 국제 해운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항해 선박은 지난해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했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선종 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항·울산항·평택·당진항 등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박하거나 접안하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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