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 동안 50% 경감합니다.
오늘(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재산·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인 42만5896명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