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지포인트/ 사진 = 연합뉴스 |
'환불대란' 사태의 중심이었던 머지포인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고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576명은 최대 2억 3000만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머지포인트에 대한 할부항변권 검토 결과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6조(소비자의 항변권) 등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거래한 계약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576명은 남은 할부금 최대 2억 30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자는 "민원 제기 후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업체가 대폭 축소되자
머지포인트는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 명까지 모았으나,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지난 8월 11일 밤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는 공지를 발표해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