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자회사의 투자와 관
주식 매매거래 정지일은 11월27일, 분할 기준일은 12월1일, 재상장은 12월29일에 이뤄질 예정이며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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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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