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내일(29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 명으로, 동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정부는 총 2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 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내일(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혼잡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접
중기부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