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지난 중국 광군절(11월 11일)기간 구매한 물품들이 도착, 관계자들이 배송지별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500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말 시즌인 11~12월 사이에 접수된 건은 6678건으로 전체의 19.1%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시기에 주로 피해가 몰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판매자가 배송 지연 후 품절이나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경우다.
결제 대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환불받는다면 금전적인 피해는 없는 셈이지만, 소비자로서는 할인 이벤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한정 수량·기간 등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판매자에 의해서도 주문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주문 전 상품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판매자와 소통이 잘 되는지, 물품 배송 중 특별한 문제가 생긴 건 없는지 자주 점검하는 편이 좋다. 다만 블랙프라이데이 등 굵직한 행사 시즌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지난 25일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은 카드 결제 후 판매자가 연락이 끊겨 배송 현황 확인이 어렵거나, 대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조언한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는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기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땐 거래 내역과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그런가 하면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파는 것도 불법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꼭 내야 한다.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200달러) 미만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여올 때 만이다.
이 때문에 150달러 미만 물품을 해외직구로 면세받아 들여왔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되판다면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할인행사 기간에 다양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짜에 면세 한도 이내로 구매했다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면 합산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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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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