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인터넷 요금을 내는데 넷플릭스한테 또 돈을 걷으면 이중과금 아닌가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분쟁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여전히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이 따라붙는 의문부호 중 하나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망사용료 관련 간담회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망 시장이 '양면 시장'이라는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언급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양면 시장'은 판매자가 구매자만을 직접 상대하는 '단면 시장'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하나의 기업이 중개자 역할을 하며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가리키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에서도 언급됐던 '신용카드'입니다.
↑ 최근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기자] |
이때 국제적 통신 규범상 이용자라는 개념에는 개인이나 가정, 기업뿐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인데요. 이 이용자 중 누구도 통신 상대방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통신망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며, 각자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망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이용할 때마다 그 수신자를 위해 가정에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청구하는 망사용료는 가정과 구별되는 하나의 통신가입자로서 넷플릭스 스스로 내야할 몫일 뿐, 하나의 상품에 대해 두번 요금을 내는 이중과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지난 6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받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외 CP는 국내 ISP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구 변호사는 "이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면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들이 한국 CP인 하이브의 BTS 온라인 공연을 시청해 트래픽이 몰렸을 때 하이브가 전 세계 각국 ISP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논쟁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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