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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 50만 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사람을 합쳐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도 141쌍으로 집계됐습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 8,048쌍에 달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뒤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 7,473쌍, 2018년 29만 8,733쌍, 2019년 35만 5,382쌍, 2020년 42만 7,467쌍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50만 쌍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금액은 월 83만 7,411원입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습니다. 2018년에는 6쌍, 2019년에는 29쌍, 2010년 70쌍으로 급격히 늘더니 올해 7월에는 141쌍이 됐습니다. 부부 합산 월 2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5,826쌍, 월 1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13만 5,410쌍입니다.
부부 수급자 최고액은 월 435만 4,109원을 기록해 합산연금액이 처음으로 월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에 가입해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현재 각각 월 213만 114원, 222만 3,995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퇴직을 앞뒀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월 164만 5,000원, 부부 267만 8,000원이었습니다. 또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월 116만 6,000원, 부부 194만 7,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연금은 한 명만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결 수월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 연금과 유족 연금 가운데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 한 사람의 과다 수급을 막고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이러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인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여기에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적용됩니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지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50%)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