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한 내국인의 외국 국적 취득도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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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 현황 / 사진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작년 말보다 1.3%(339만㎡) 증가한 256.7㎢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 413㎢)의 0.26% 수준입니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에 6.0%, 2015년에 9.6%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해 지금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보다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의 순이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공장용 5,84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합작법인은 7,121만㎡927.7%), 순수 외국인은 2,254만㎡(8.8%), 순수외국법인은 1,887만㎡(7.4%) , 정부·단체는 55만㎡(0.2%)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