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창원·거제·보성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제주도에 소재한 골프장은 호황으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고 개소세 감면을 종료하고, 위기지역의 개소세 감면 기간은 2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국내 골프장이 호황인 점을 감안해 제주도는 물론 위기지역까지 개소세 감면을 종료하는데 동의했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이용자가 1회 입장할 때마다 1만2000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위에서 개소세 감면을 종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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