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이번 주에 발령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주도 측에서 수급불안 해소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감귤 유통조절 명령 발령'에 대해 내부 의결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노
관보에 고시되면 열매 크기가 51㎜ 이하 또는 71㎜ 이상이거나 강제로 착색한 감귤, 병충해 감염 등으로 인한 불량 감귤은 국내시장 출하가 내년 3월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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