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롯데백화점 동탄점 내 위치한 빵집에서 산 빵의 일부분. 빵 왼쪽 부분에 제습제 알갱이와 제습제를 싸고 있던 비닐이 보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3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내 위치한 빵집에서 수박식방, 바나나빵, 딸기빵 등을 샀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빵집이기 때문에 믿고 산 빵 속에서 A씨는 비닐 포장지로부터 뜯겨져 나온 제습제를 발견했다.
특히 A씨가 한 입 베어물기 전 그의 33개월 된 딸이 이미 3분의 2가량을 먹고 난 뒤 발견한 것이라 더욱 놀랐다. A씨는 곧장 백화점과 빵집에 항의를 했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과 빵 업체 측에서는 빵 속에서 발견된 제습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빵을 반죽하고 굽는 과정에서 제습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주장은 좀 다르다. 빵 업체 담당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고 했다는 것.
A씨에 따르면 백화점과 빵 업체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은 50만원이다. 이를 거절하면 보험 처리돼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빵 업체 측에서 전한 사과의 진정성이 없고, 보상금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게 A씨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뿐 아니라 해당 빵 업체에서 문제를
롯데백화점 측은 "항의를 접수 한 후 즉시 해당 빵 업체 식품 위생 관리도 점검을 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라며 "A씨와 A씨의 아이가 놀랐을 마음을 보다 헤아리며 보다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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