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위헌 소송 준비
1주택자 비해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폭 커
1주택자 비해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폭 커
↑ 서울시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보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월세를 인상하거나 분납 신청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고, 일부 일시적 2주택자들은 종부세 위헌 소송 제기를 준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작년 66만7000명보다 42% 증가한 94만7000명으로, 개인이 88만5000명입니다. 작년(23만4000명) 대비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지가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른 점도 종부세 인상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폭탄'이 찾아왔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A 씨는 "지난해에는 24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240만원으로 10배가 나왔다"며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작년보다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 5배 가량 올랐다며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분류된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세금 내게 생겼다"며 "6개월 이내 처분하면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했던 것 아니었느냐.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를 고지받은 1가구 1주택자도 13만2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2000명 늘어났는데, 다주택자들에 비해 '못 버틸 정도는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인상, 분납 신청 등의 방법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셋집은 기간이 끝나면 월세로, 월세는 더 올려서 받을 예정"이라며 "세금을 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납 신청은 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부세의 절반은 납부 기간인 12월 1일~15일 사이에 내고, 나머지는 내년 6월15일까지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동안 세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해 참여 인원을 모았고, 지금까지
'수오재'가 이번 위헌 소송을 대리하고 내년 2월쯤 조세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위헌 청구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시민연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종부세의 최고세율 사유재산제도 훼손, 다주택자 대상 차별 과세, 최근 4년간 종부세 폭등 등의 근거를 들며 종부세 위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