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점검 결과 중소 건설·제조업 사업장 3곳중 2곳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이다.
23일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중소 건설·제조업 사업장 2만487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1만3202곳에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64.4%를 차지하는 규모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포인트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도 건설업(28.6%)에서 제조업(10.7%)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사금액 3억 미만 건설현장과 3억~10억 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수칙 위반 비율이 되레 늘었다. 3억 미만 건설현장은 7~8월 점검 때 64.2%에서 9~10월 70.2%로 늘었다. 3억~10억 규모 건설현장은 72.2%에서 74.3%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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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오는 2024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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