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인 엠지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혐의다. 엠지는 유한양행의 계열사로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203억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의 영업사원들은 이른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병·의원에 제공했다. 카드깡은 법인카드로 특정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민 이후,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해주거나,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에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의 다양한 항목에 지급내역을 분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전문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 리베이트를 엄중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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