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종부세 부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전망
새정부가 내년 8월까지 세법 바꾸면 종부세 부과 방향 바뀔 수도 있다
↑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하는 데다, 주택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2021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 명, 고지 세액이 5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고지 인원은 42.0%인 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 9천억 원 늘어 216.7%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 2천 명으로 지난해의 12만 명보다 1만 2천 명 늘어 10.0% 증가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800억 원 늘어 66.7%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증가했습니다.
종부세율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약 2배 상향조정됐고,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P씩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조세부담률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70%에 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가격의 경우 추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 역시 내년에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도 있지만 추세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 5.1%, 지방은 3.5%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계산했습니다.
더욱이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종부세수는 6조 6천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인 5조 1천138억 원 대비 29.6 늘어낸 액수로, 올해 고지 세액 5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16% 가량 증가했습니다.올해 세 부담이 증가한 다주택자를 비롯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내년도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다만 내년 대선이 향후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과제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이 후보는 그 대안이 자신이 밝힌 '국토보유세'라고 설명하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