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쟁업체로 회사를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임직원들에게 선고된 집행유예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연구원장을 지낸 구 모 씨는 다른 임직원 5명
서울중앙지법은 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었지만, 서울고법은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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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쟁업체로 회사를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임직원들에게 선고된 집행유예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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