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같은날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받아볼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의하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지난 8월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기존 과세 기준이었던 9억이었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지만 과세 기준 상향으로 8만9000명 가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66만5000명)와 비교하면 10만명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매겨진다.
올 들어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잇따라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올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됐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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