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 중 37% 정도인 170여 대가 외제차
출장 세차 챠량의 대물 한도 2억 원 정도, 피해 보상하기에 역부족
↑ 지난 8월 11일 오후 11시 9분 경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해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8월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사고의 손해액이 4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해당 사고를 피해를 입는 외제차만 170여 대라고 합니다.
18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차장 내에 있던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차량 중 37% 정도인 170여 대가 벤츠를 포함한 외제차였으며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사고 당시 삼성화재가 200여 대를 피해 접수했고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세차 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켰을 때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에 타기 쉬운 배관용 보온재로 인해 불길이 더 크게 번진 것입니다. 해당 사고로 아파트 주차장 내부의 일부 조명 시설과 벽체도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화재의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가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차량의 대물 한도는 2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DB손보는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대물배상 보험 최대 한도 5억 원과 10억 원 상품 가입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고, 이들 상품의 구성비는 전체의 61%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B손보는 이런 차량 화재 사고가 연간 5천여 건 발생하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DB손보는 "화재 사고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게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고 "대물배상의 가입액은 최소 2천만 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천안 주차장 화재 사고의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 원으로, 43억여 원의 피해 보상에는 역부
한편 지난 9월 울산에서는 차량 500여 대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량으로부터 전기배선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나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기 진압으로 해당 차량만 파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