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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6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긴급한 사유에 한해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재해면 된다.
임신중인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육아휴직은 종료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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