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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제공 = 대한항공] |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필수 신고국가인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작업에 순풍이 불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필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심사 등의 절차를 마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영업이익은 각각 4386억원과 1603억원을
대한항공의 화물사업 매출은 1조6503억원, 아시아나항공은 7545억원이었다.
당분간 항공 화물 수요 증가에 따라 두 회사 모두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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