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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기획재정부] |
12일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새 품목분류체계(HS 2022)에 맞춰 관세와 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관세율표 정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일 통합품목분류표(HSK)와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 양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WCO는 6단위 코드로 구성된 상품분류체계를 매 5년 주기로 개정하며 가입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 한국은 10단위 코드로 분류표를 세분화하며 품목분류에 맞춰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율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HSK에 WCO 협약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핵심전략산업과 환경·사회안전 품목이 신설된다.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되거나 통합했다.
신설한 품목은 총 654개로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이 포함됐다.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398개는 삭제됐다.
핵심전략산업은 소재·부품·장비 품목 12개와 2차 전지, 신산업 품목 14개가 새로 분류표에 담겼다. 또 환경과 사회안전 보호,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 26개가 새로 포함됐다. 이중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도 신설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교역량 감소로 분류 실익이 없는 광학필름, 성냥개비용 목재 등을 삭제하고 세분류된 품목을 통합해 총 1290개 품목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의 품목 수는 현행 1만2242개에서 949개가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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