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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 세무사의 업무 일부를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해졌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앞으로 세무사 1만 4000명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전문가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대리 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업계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원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모든 자격사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속 시도해왔고, 이번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에 전문자격사를 두고 국민을 대리하도록 해, 국민 권익을 지키자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제는 직역 다툼이나 이기심보다는 모든 전문자격사의 상생을 통해 어떤 것이 사회와 국민에게 공헌하는 길인지를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등 전국 변호사 업계는 국회의 법 통과를 강력 규탄하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변협은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무책임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하며, 즉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노무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등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규탄 행렬에 가세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도 "개정 법률은 전문직역 세분화라는 세무사회 입장만 수용한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종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개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그로 인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중단됨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가 의뢰인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등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0년 11월에 처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조세소위원회는 2020년 11월 24일 첫 논의 후 약 1년간 세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며 5차례나 심의를 거듭했고, 변호사 출신의 위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극렬 반대했다. 결국 헌법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7월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이후 7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6일 만인 7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몇 차례 계류됐다. 지난 11월 9일에는 국민의 힘 소속 전주혜, 유상범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고, 결국 1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의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08명이 투표해 찬성 169명(81.25%), 반대 5명(2.4%), 기권 34명(16.35%)이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국회는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진행해왔며 약 3년 6개월여 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비교견적을 통한 탈법적인 알선·유인 등 세무대리 보수덤핑과 세무대리 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 등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알선한 자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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