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신들의 분유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건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분유업계 1, 2위를 달리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자사 분유만 써달라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생아 때부터 아이들의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21개 산부인과와 4개 산후조리원에 연 2.5~3.0% 이자율로 143억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금리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매일유업의 지주사 매일홀딩스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17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와 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인테리어, 광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총 1억 5,903만 원 상당입니다.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대다수는 남양과 매일의 분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1억 4,400만 원, 매일홀딩스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10년에도 '분유 리베이트'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