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임대소득 연간 340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23만5000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3400만원 이상을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3만5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명)의 1.23%에 해당한다.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보험료)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 청구된다.
특히 이들 고소득 직장인 중 최고액(상한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64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9%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71조 등)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당초 월급을 제외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
건보공단은 오는 2022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할 때 그 기준을 '연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출 계획이다.
월급 외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겠다는 건보공단의 판단에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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