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출처= 매경DB] |
7일 부동산 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7200만원과 14억5800만원짜리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는 종부세가 지난해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율 인상으로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전용 84㎡ 규모의 대치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2가구만 갖고 있어도 작년 3000만원 선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7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강남권 3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많다. 우 팀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을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8727만원에서 올해 2억3618만원으로 171% 증가한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지난해(1억777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더 많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1월 말께 종부세 중과가 반영된 고지서를 받더라도 당장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또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도 변수로 떠올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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