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취지 공감 속 "돈 빌리기 어렵다" 불만도
↑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올해 연말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전세자금 및 잔금 대출의 심사가 강화돼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오늘(7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허용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 및 잔금 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관련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대출 심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습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로 파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9억원 이상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한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도가 없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으로, 따라서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지만 철저한 여신 심사를 위해 ‘분양가 기준 잔금 대출’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까지 제한했습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고객들에 안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