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T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고객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500만 회선,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자동 감면된다.
보상기준은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한다. 이는 당초 KT 약관에 기재된 손해배상 수준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000원 내외, 2만5천 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000∼8000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KT는 설명했다.
이에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89분간 먹통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안이 고작 1000원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주식매매를 못한 데 따른 손해가 엄청난데 어떻게 할 거냐"고 했
이 밖에 "타 통신으로 갈아타고 싶다" "고심끝에 안하느니만 못한 보상 감행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준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