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 PUMA호 항공사진 [사진 = 대한해운] |
1일 대한해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28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과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해운은 작년 5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해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한 바 있다.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본 건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