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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보상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보상대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이를 통해 보상받는 대상은 총 3500만 회선으로 보고 있다."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 적용된다. 개인고객 평균으로 보상액은 1000원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은 약정할인전 금액이다. 가령 6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1250원 정도 보상을 받는 셈이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의 경우 1인당 보상액은 약 7000~8000원으로 예상한다."
―개인기업 소상공인이 인터넷을 중복 사용할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
"회선 기준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당시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
―고객들이 보상 받기 위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나?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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