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T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한다. 이는 당초 KT 약관에 기재된 손해배상 수준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된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 받을 수 있다.
KT는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원만하기 진행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 중으로 열어 2주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KT는 또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한다.
KT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도 구성한다.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OTP(1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는 한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준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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