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주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이 전년보다 늘었는지를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올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12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만80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인 자녀 등에 의존,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나 은퇴자들이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이들이 하루 아침에 고액재산 보유자로 분류, 건보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건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 초과한 경우다.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이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약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재산세 과표기준이 9억원을 초과하게 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구체적으로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해 연간 1000만원을 약간 넘는 A씨의 과세표준액 5억원짜리 아파트가 올해 과세표준액 6억원(시세 약 13억원)으로 올랐을 경우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초과에다 연소득 1000만원 이상에 해당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올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재산 건보료만 약 18만원을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보과하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매긴다. 때문에 만약 A씨가 출고한 지 3년이 안된 중형승용차(자동차 가액 4000만원 이하)가 있다면 1만6000원을 더 내야한다. 월 19만8000원, 1년치 건보료로 237만6000원을 부담해야하는 것.
다만 보건복지부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대부분 고령층임을 감안해, 건보료를 한시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며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139만8000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1847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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