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한 탈루세액 1973억 원
↑ 사진 = 연합뉴스 |
미성년자 자녀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고, 건물을 준 뒤 세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탈세 사례를 적발해 약 2,000억 원 탈루세액을 추징했습니다.
고액자산가 A씨는 증여세 없이 미성년 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은행 창구와 ATM 등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뽑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무려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아들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또 한 아버지 B씨는 자신의 미성년 아들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증여세·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는데, 모두 아버지가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들이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 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