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
건강보험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등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피부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건보료를 한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액재산 보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만든 장치입니다.
당국은 매해 11월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 역시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 초과한 경우이머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입니다.
↑ 공시가격 인상 불똥…건보료 오른다 / 사진=연합뉴스 |
문제는 작년과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올해 재산세 과표 합계액 증가로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초과해 탈락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시세 약 13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이면 재산세 과표기준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 당국은 이렇게 공시가격 변동으로 올해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만80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집값이 올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점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139만8000명이고, 이 중 피부양자는 1847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