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수소를 제조하는데 쓰이는 천연가스 요금을 향후 3년간 25% 인하한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를 1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기준 원료비는 기존 1MJ(메가주울)당 16.1원에서 12원으로 낮아진다. 정산단가와 공급비를 포함한 전체 요금은 서울시 11월 소매가격 기준 18.1원에서 14.1원으로 조정된다.
현재 정부는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으로 나눠 원료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차량용 수소 제조에 사용되는 가격을 낮춘 것이다.
차량용 수소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수소차 보급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료비가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충전소들의 경영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3년간 요금을 인하한 후 정책 효과를 검토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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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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