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정국이 친형 회사인 '식스가이즈' 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 [사진 출처 =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소된 시민 A씨의 민원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들어 판단 또는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국은 최근 그의 친형 회사인 '식스가이즈'의 '그래피티온마인드'(GRAFFITIONMIND) 브랜드 의상을 입고 찍은 자신 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올리고 네이버 V앱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 A씨는 정국이 식스가이즈 옷을 '뒷광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예인이 특정 브랜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이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개시만으로도 침익적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위법행위의 구체적 근거 없이는 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뒷광고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기업으로부터
한편 정국은 친형이 설립한 식스가이즈에 사내이사로 등재됐으나,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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