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은행 자율로 보증금 증액 내에서 대출"
이달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결국 제외됐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됩니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 원 가운데 전세대출이 2조5000억∼2조8000억 원에 이름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도 최근까지 해당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면 실수요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돼 결국 현행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국감에서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