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81만명을 대상으로 올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직권 제외 대상자가 내년 1월 한 번에 세금을 내는게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 이체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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