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 관련 항목의 정보공개서 작성 예시. [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과 온·오프라인별 전용판매 상품 등도 함께 알려야 한다. 본사가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보다 싼값에 물건을 판매하면서 가맹점 매출에 손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부적인 기재 사항·방식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사들은 직영점의 목록과 주소, 평균 운영기간은 물론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매출 산정기준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의 국내 판매 매출액 가운데 온·오프라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기재하게 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했다. 현재는 공정위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경우만 기재 의무가 있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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